재건축·재개발 속도를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.
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 속도가 크게 빨라질 전망입니다.
추진위원회 구성 · 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 방식이 허용되며,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 병행 개최도 가능해집니다.
국토부는 "전자 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, 비용 절감,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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